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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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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
집행과 2024.11.01. 117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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