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1. (14일간)
3. 송달내역 : 아래 공시송달목록 참조
4. 문의사항 :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 (T. 063-472-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