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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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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고 제 2024-129호] 벌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총무과 2024.09.13. 4678
벌금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예고장등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벌금 체납자 명단 : 붙임파일 참조
2. 공시송달 기한 : 2024. 9. 13. ~ 2024. 9. 26.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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