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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
선거수사지원과 2024.07.04. 389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2024. 7. 대검찰청)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2023헌바78).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종전의 2013.6.27.자 합헌결정(2011헌바75)을 변경한 것입니다.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2013. 6. 28. 이후에 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선고 및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
 
□ 재심절차 안내
○ 재심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424조)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재심청구 방법 :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형사소송법 제423조)
- 다만, 재소자의 경우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30조, 제344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제420조 내지 제440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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