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

검색 닫기
전체메뉴보기 열기
검찰 PROSECUTION SERVICE대검찰청전체메뉴
전체보기 닫기
알림소식

알림소식

공시송달공고(2024. 6. 28. ~ 2024. 7. 11.) - 벌과금납부독촉서 반송
집행과 2024.06.28. 1693
벌과금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 형사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전국검찰청 바로가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