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7.15.
- 'Monthly 청렴' 2024년 7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7.15. 첨부파일있음
-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 선거수사지원과 <strong>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2024. 7. 대검찰청)</strong><br /> <br />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br /> ○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u>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u>’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2023헌바78).<br />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종전의 2013.6.27.자 합헌결정(2011헌바75)을 변경한 것입니다.<br />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2013. 6. 28. 이후에 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선고 및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br /> <br /> □ 재심절차 안내<br /> ○ 재심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424조)<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br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br /> ○ 재심청구 방법 :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형사소송법 제423조)<br /> - 다만, 재소자의 경우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30조, 제344조).<br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제420조 내지 제440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2024.07.04.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 <div style="text-align: center;">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안내입니다.<br /> <br /> 공시송달기간: 2024. 7. 15. ~ 2024. 7. 29.(14일간)</div> 2024.07.15. 첨부파일있음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벌과금미납자 강제집행예고 공시송달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과 <br /> 벌과금이 확정되어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은 별첨 벌과금 미납자(외국인 포함)에 대하여<br />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별첨 문서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br /> 재산형 강제집행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4. 7. 15. ~ 2024. 7. 29.(공시송달 2024-15호) 2024.07.15. 첨부파일있음
- 공시송달 공고(제2024-73호) 수원지방검찰청 집행과 공시송달 공고(제2024-73호)<br /> <br /> 벌과금 강제집행(체납처분)을 위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br /> <br /> 공시송달 기간 : 2024. 7. 16. ~ 2024. 7. 29. 2024.07.15.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