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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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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독촉서

납부독촉서
집행과 2026.10.08. 34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규정에 의거하여, 납부독촉서 등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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