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1·2월호 게시 법과학분석과 과학수사부 소식지 「법과 과학」 1·2월호를 게시합니다.<br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br /> <a href="http://www.yesebook.co.kr/EBOOKS/NDFC2601" target="_blank"></a> 2026.03.06.
- 대검찰청 뉴스레터 2월호[2026. 2.]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strong>'행복도 이월이 되나요?' 대검찰청 뉴스레터 2월호</strong><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 2월호가 나왔습니다!<br /> 2025 따뜻한 검찰인상, 이 달의 검찰나우,<br />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전국 우리청 자랑 등<br />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담았습니다.<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br />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에서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br /> <br />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2026.02.26. 첨부파일있음
- Monthly 청렴' 2026년 2월호 게시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pan style="color:#ffffff;">.</span></div> 2026.02.03.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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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66.7% 오른 설탕값의 진실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66.7% 오른 설탕값의 진실</div>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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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대검 필적감정으로 뒤집은 무고 사건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대검 필적감정으로 뒤집은 무고 사건</div>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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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_to_u 기자단] 검사가 들려주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사건
<div style="text-align: center;">[Pro_to_u 기자단] 검사가 들려주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사건</div>
2026.01.20.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공고[2026.3.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공고입니다.<br /> 공고기간 : 2026. 3. 3. ~ 2026. 3. 16. (14일간) 2026.03.06. 첨부파일있음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공고 제2026-1호] 2026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조정위원 모집 공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건과 <strong>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조정위원 모집 공고</strong><br /> <br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와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 성폭력, 교통사고, 의료, 명예훼손, 임금(퇴직금)체불 등 일정한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하도록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strong>형사조정위원회</strong>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br />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실 분을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br /> <br /> 붙임<br /> 1. 2026년_부천지청_형사조정위원_모집공고문<br /> 2. 부천지청_형사조정위원_지원·추천서<br />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br /> 4. 형사조정위원회_개요<br /> <br /> 2026년 3월 6일 <br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26.03.06.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납부독촉서[공시송달 공고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집행과 벌과금 미납자에게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03.06. 첨부파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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