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공소청 공소청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1. 위원 지원 자격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시민
※ 다만, 공소청시민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6항에 따라「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대통령,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ㆍ검사, 변호사ㆍ법무사, 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2. 모집기간 : 2026. 10. 29.(목) ~ 11. 12.(목)
3. 임기 : 3년 (청 사정에 따라 1회 연임 가능)
4. 활동내용
○ 위원장이 소집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사건설명서를 보고(필요시 검사로부터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 설명을 들을 수 있음),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함
※ 법률지식이나 법조경력 등 필요 없음
○ 개최 장소 및 횟수 : 부산지방공소청, 월 1회(1~2시간) 개최(격월 참석, 추후 변동 가능)
5. 참고사항 : 위원회 참석 시 소정의 수당 지급
6. 제출서류 : 공소청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7. 문의 : 부산지방공소청 사건과 형사법무주사보 안주영
(전화: 051-606-4568, e-mail: ajy0230@spo.go.kr 팩스: 0502-193-6389)
※ 지원서 등 제출서류는 위 이메일 주소로 먼저 보내주시고, 서류 원본 또한 등기우편으로 아래 주소를 수신처로 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7510)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공소청 2층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