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舊대검찰청에서는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 권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 등 총 15개
외국어로 번역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활용해 왔습니다.
2. 공소청에서는 그간 변경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형사사법체계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 안내서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양한 언어 수요에 보다 폭넓게 대응하기 위하여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러시아어·아랍어 등 5개 외국어를 추가한 총 20개 외국어 안내서를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벡,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총 20개 외국어
3. 이에 새로 제작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