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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 결정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몰수보전 결정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사과 2024.12.30. 7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5조, 제40조 및 제60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몰수보전 인용결정된 피고인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송달함,
제목 : 몰수보전인용결정문
기간 : 2024. 12. 30. ~ 2025. 1. 13.(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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