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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소개

검찰소개

2001

09.27.
  • 현청사로 이전(연제구 거제동 1501)

1984

10.26.
  • 구 경남도청 건물로 이전

1959

07.02.
  • 구 부산고등법원 청사로 이전(서구 부민동 2가 1)

1948

08.02.
  • 부산지방검찰청 개청

1912

04.01.
  •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변경

1909

11.01.
  • 부산지방재판소 검사국 개청
    • 진주지방재판소를 부산으로 이전

1908

08.01.
  • 부산구재판소 검사국 개청

1907

12.23.
  • 재판소구성법(법률 제8호), 재판소구성법시행법(법률 제9호), 재판소설치법(법률 제10호) 공포(각 1908. 1. 1. 시행)
    • 구(區)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대심원의 4급 3심제
    • 각 재판소에 대하여 검사국을 설치

1896

01.20.
  • 부산재판소 개설
08.15.
  • 부산항재판소 개설

1895

03.25.
  • 재판소구성법 공포(법률 제1호, 1895. 4. 1. 시행)
    • 근대검찰제도의 도입 , 최초로 「검사」 라는 용어 및 관직 등장, 검사는 조직체계상 독립된 검찰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수사 · 소추권 행사
    •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재판소의 5종을 설치하도록 규정
    • 당분간 지방관이 지방재판소 검사를 겸임하도록 허용
04.15.
  • 법부령제2호 「검사직제」 공포
    • 검사의 직무권한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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