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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집행과 2024.11.19. 57
벌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예고장 등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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