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의사결정(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등)에 도움을 주실 건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위원 지원 자격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시민
※ 다만, 대검 지침 제4조 제5항에 의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ㆍ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2. 모집기간
○ 2024. 10. 28.(월) ~ 11. 11.(월)
3. 임기 : 2년 (청 사정에 따라 1회 연임 가능)
4. 활동내용
○ 위원장이 소집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사건설명서를 보고(필요시 검사로부터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 설명을 들을 수 있음),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함
※ 법률지식이나 법조경력 등 필요 없음
○ 개최장소 및 횟수 : 부산지방검찰청, 매월 1회(1~2시간) 개최(추후 변동 가능)
5. 참고사항
○ 위원회 참석 시 소정의 수당 지급
6. 제출서류
○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각 1부
7. 문의 : 부산지방검찰청 사건과(김승호 수사관, 전화: 051-606-4902, e-mail: ksh0319@spo.go.kr, 팩스: 051-606-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