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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벌과금납부독촉)

공시송달공고(벌과금납부독촉)
집행과 2024.12.19. 1267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강제집행예고장(벌과금납부고지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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