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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공공수사부
2022.05.25.
6484
○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간 검찰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을 '죄가안됨'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인 명예회복을 추진해왔습니다.
▲ '21. 4. 서울북부지검, 이소선 여사(故 전태일의 모친) 직권재심 청구
▲ '22. 5. 광주지검, 계엄법위반 등 기소유예자 23명 '죄가안됨' 처분 변경
○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무죄 선고, 죄가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검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5·18관련 사건은 죄명이 다양하고 기록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나 재기 절차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5·18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유가족 포함)께서는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양식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개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은 신청 즉시 사안 검토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
▶ 신청절차: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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