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 국민
-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법인, 단체
-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반부패기획관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반부패기획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