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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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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원

참여민원

검찰청과 관련된 진정, 건의, 신고 등의 일반민원
형사사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법정민원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민원사무의 종류

일반민원
  •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사무로써, 단순질의나 진정 또는 건의에 해당하는 민원입니다.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법정민원
  • 사건 접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 불기소이유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관련 민원
  • 압수·수색 관련 민원
  • 보석보증금, 벌과금 관련 민원
  • 사건기록, 판결문 등 열람·등본 교부 및 확정증명 관련 민원
  • 출국 금지 관련 민원
  • 피의자 보상금, 형사보상금,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지급청구 관련 민원

위 항목별 총46종의 법정민원이 있습니다.
46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민원서식내려받기를 클릭하십시오.

인터넷발급민원
고소, 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재정신청접수증명,
사건처분결과증명, 기소(참고인)중지 사건재기사실증명,
항고기각증명, 재항고기각증명, 벌과금납부증명이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접수 민원
인터넷으로 원하는 민원을 신청한 후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수령 받을 수 있으며 진정(내사)사건처분결과 증명 외
26종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를 민원 사무로 봅니다.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다음의 경우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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