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공고 제2025-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벌과금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부동산)압류 통지 등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24.
내역
1. 제목 :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24. ~ 2025. 4. 7.(14일간)
연번 |
징제번호 |
성명 |
종별 |
미납액(원) |
1 |
2025징제228 |
김재기 |
벌금 |
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