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
12.20.- 법률 제81호 검찰청법(1949. 12. 20.)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최초의 검찰조직법임.
1945
11.19.- 임명사령 제36호 판사·검사 임명건 (1945. 11. 19.)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 (1948. 8. 2.)
남조선 과도정부법령 제213호 검찰청 법(1948. 8. 2.)
법원의 일부로서 병치되어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 분리·독립됨으로써 검찰제도 창설의 모법이 됨
1910
10.01.- 칙령 제5호 통감부재판소령 중 개정 (1910. 10. 1.)
조선총독부령 제9호 조선총독부 재판소 설치와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정함.
(1910. 10.1.) 광주지방법원남원지청검사분국 (1912. 4. 1.)
칙령 제4호 조선총독부 재판소령 중 개정 (1912. 3. 18.)
조선총독부령 제26호 명치43년 조선총독부령 제9호 별표 중 개정
(1912. 3. 19.)
전주지방법원남원지청검사분국 (1922. 7. 1.)
조선총독부령 제95호 명치43년 조선 총독부령 제9호 중 개정(1922. 6. 26.)
1909
10.16.- 칙령 제236호 통감부 재판소령 (1909. 10. 16.)
통감부령 제28호 통감부 재판소 설치 의건(1909. 10. 21.)
1907
12.23.- 법률 제8호 재판소구성법 (1907.12. 23.)
법률 제10호 재판소설치법 (1907. 12. 23.)
법부 고시 제24호 영동·순천·남원·안주구 재판소를 개청하는건
(1909. 9. 21.)
각 재판소에 위치하여 검사국을 설치함(법률 제8호 재판소 구성법 제2조
광주지방재판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