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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납부 독촉서[공시송달공고문]

벌과금 납부 독촉서[공시송달공고문]
집행과 2024.10.29. 51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 등의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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