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07.
10.27.
- 건물의 노후화로 현재 사용중인 자리로 이전하여 신축사용
- 청사 이전 및 업무 개시
07.11.
2011
11.09.
- 신안동 신축청사 공사착수 (진주시 진양호로 301)
- 본관 : 지하 1층 지상 7층, 숙소동: 3층 (신청사)
1994
05.07.
- 별관(1) 신축 (지하 1층, 지상 2층, 수사과)
1992
05.01.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명칭 변경 (대통령령 제13587호)
1989
12.30.
- 구치감증축(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 구조 및 연건평(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총건평 2,883㎡(871.54평)
- 현재 청사사진 : 진주청사 4
1983
09.01.
-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명칭 변경 (대통령령 제11176호)
1973
09.01.
- 건물의 노후화로 상대동 청사로 이전하여 신축사용
01.01.
- 상대동 신축청사 이전 (진주시 동진로 99)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청사)
1961
01.01.
- 별관 및 창고를 증축 102.47㎡(30평))
- 당시 사진 : 진주청사 2
1949
12.20.
-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법률 제81호 제정)
1948
06.01.
-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명칭 변경 (미군정법령 제192조)
1935
- 일제통치시대에 진주지청 청사건립 법원과 공동사용
- 평안동 청사 건립 (진주시 평안동 47)
- 지상 2층 (법원과 공용)
1912
04.01.
-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검사분국 명칭 변경
(총독부령 제26호 지방재판소를 지방법원, 각 구재판소를 지청으로 개칭)
03.29.
- 부령 제26호는 부령 제9호를 개정하여 공소원을 복심법원, 지방재판소를 지법원으로 개칭하고 구재판소
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구재판소와종전의 지방재판소지부를 모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지방법원지청으로 개편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1910
~1945
-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1910년 10월1일 총독부령 제9호로“조선총독부 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
역”이 정해졌다. 이에 의해 종래 부산지방재판소에 설치된 구재판소 중 합천과 하동의 관할지역 은 진주
에 각각 통합되었다.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1909
11.01.
- 부산지방재판소 진주구재판소 검사국으로 명칭 변경
(통감부령 제28호 진주지방재판소 폐지)
1908
08.01.
- 진주지방재판소 검사국
각 재판소 검사국 설치 (1907년 법률 제8호)
경상남도재판소를 진주지방재판소로 명칭 변경
(1908년 법률 제10호)
1896
08.15.
- 경상남도재판소 명칭 변경
(칙령 제55호 진주재판소를 경상남도재판소 개칭)
1895
05.15.
- 진주재판소 설치
1985. 3. 25. 재판소의 일부조직으로 근대 검찰제도를 도입하는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경남전역을 관할하는 진주재판소 설치
(대조선국 법률 제1호)
- 명칭 및 위치
- 고법 : 고등법원(경성)
- 공소원 : 대구
- 지방 : 부산
- 구재판소 : 진주
- 관할구역
- 부군명 : 진주, 사천, 곤양, 하동, 남해, 단성, 삼가, 합천, 초계, 의령
05.01.
- 칙령 제 114호로 진주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개설
1894
~1910
- 1894년~1910년 이전 독립된 청사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