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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소개

검찰소개

2014

11.07.
  • 준공기념식 거행
10.27.
  • 건물의 노후화로 현재 사용중인 자리로 이전하여 신축사용
  • 청사 이전 및 업무 개시
07.11.
  • 신청사 사용승인

2011

11.09.
  • 신안동 신축청사 공사착수 (진주시 진양호로 301)
    • 본관 : 지하 1층 지상 7층, 숙소동: 3층 (신청사)

2008

12.05.
  • 별관(1) 증축 (3층, 형사2부)

2003

12.27.
  • 별관(2) 신축 (지상 1층, 집행과)

1994

05.07.
  • 별관(1) 신축 (지하 1층, 지상 2층, 수사과)

1992

05.01.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명칭 변경 (대통령령 제13587호)

1989

12.30.
  • 구치감증축(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
  • 구조 및 연건평(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총건평 2,883㎡(871.54평)
  • 현재 청사사진 : 진주청사 4

1988

11.30.
  • 본관 청사 증축 (지상 5층)

1983

09.01.
  •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명칭 변경 (대통령령 제11176호)

1973

09.01.
  • 건물의 노후화로 상대동 청사로 이전하여 신축사용
01.01.
  • 상대동 신축청사 이전 (진주시 동진로 99)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청사)

1961

01.01.
  • 별관 및 창고를 증축 102.47㎡(30평))
  • 당시 사진 : 진주청사 2

1956

09.27.
  • 청사 복구

1950

08.
  • 청사 일부 소실 (6.25전쟁)

1949

12.20.
  •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법률 제81호 제정)

1948

06.01.
  •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명칭 변경 (미군정법령 제192조)

1935

  • 일제통치시대에 진주지청 청사건립 법원과 공동사용
  • 평안동 청사 건립 (진주시 평안동 47)
  • 지상 2층 (법원과 공용)

1912

04.01.
  •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검사분국 명칭 변경
    (총독부령 제26호 지방재판소를 지방법원, 각 구재판소를 지청으로 개칭)
03.29.
  • 부령 제26호는 부령 제9호를 개정하여 공소원을 복심법원, 지방재판소를 지법원으로 개칭하고 구재판소
    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구재판소와종전의 지방재판소지부를 모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지방법원지청으로 개편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1910

~1945
  •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1910년 10월1일 총독부령 제9호로“조선총독부 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
    역”이 정해졌다. 이에 의해 종래 부산지방재판소에 설치된 구재판소 중 합천과 하동의 관할지역 은 진주
    에 각각 통합되었다.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1909

11.01.
  • 부산지방재판소 진주구재판소 검사국으로 명칭 변경
    (통감부령 제28호 진주지방재판소 폐지)

1908

08.01.
  • 진주지방재판소 검사국
    각 재판소 검사국 설치 (1907년 법률 제8호)
    경상남도재판소를 진주지방재판소로 명칭 변경
    (1908년 법률 제10호)

1896

08.15.
  • 경상남도재판소 명칭 변경
    (칙령 제55호 진주재판소를 경상남도재판소 개칭)

1895

05.15.
  • 진주재판소 설치
    1985. 3. 25. 재판소의 일부조직으로 근대 검찰제도를 도입하는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경남전역을 관할하는 진주재판소 설치
    (대조선국 법률 제1호)
  • 명칭 및 위치
    • 고법 : 고등법원(경성)
    • 공소원 : 대구
    • 지방 : 부산
    • 구재판소 : 진주
  • 관할구역
    • 부군명 : 진주, 사천, 곤양, 하동, 남해, 단성, 삼가, 합천, 초계, 의령
05.01.
  • 칙령 제 114호로 진주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개설

1894

~1910
  • 1894년~1910년 이전 독립된 청사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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