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소통옴부즈만 구성
-
- 모집방법 : 홈페이지(대검, 각 지검, 각 지청)를 통한 공고와 시민단체, 변호사,
법학교수회 등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여 지검장(지청장)이 선발합니다. - 자격대상 : 50세 이상의 관내 거주자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모집방법 : 홈페이지(대검, 각 지검, 각 지청)를 통한 공고와 시민단체, 변호사,
-
- 국민소통옴부즈만 활동
-
- 임기 1년의 명예직이며, 검찰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의 불만과 민원에 관련된 모든 불만을 듣습니다.
- 임기 1년의 명예직이며, 검찰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
- 국민소통옴부즈만 운영
-
옴부즈만이 제출한 의견은 각 청에서 검찰운영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는 구두/서면으로 옴부즈만에게 통보합니다.
-
- 상담옴부즈만 위원 근무시간 및 상담방법
운영시간:월,수,목,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 요일 월 수 목 금 운영시간 09:00~11:00 13:00~15:00 10:00~12:00 13:00~15:00 -
- 방문, 유선 상담 :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 내 옴부즈만실 방문 및 전화 상담 (☏ 063-259-4463)
- 온라인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 아래 상담요청 페이지에서 상담요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