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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소개

검찰소개

2006

11.17.
  • 현 청사 신축 준공(지하 1층, 지상 4층, 별관(구치감))

1995

  • 시·군통합과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개칭

1983

09.01.
  • 법률 제3655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주지방 검찰청 정주지청으로 개칭

1969

10.22.
  • 구 청사 신축 준공(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45㎡)

1955

07.01.
  • 법률 제357호(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에 의거 합의지원 승격으로 합의지청으로 승격

1948

08.02.
  • 군정법령에 의해 검찰청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

1947

01.01.
  • 사법부장 통첩 제192호에 의거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 개칭

1944

06.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1922

07.01.
  • 조선총독부 총령에 의거 전주지방법원검사국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1914

04.01.
  • 광주지방법원검사국 정읍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 (관할구역이 정읍군, 고창군, 부안군으로 되었으며 구주소지인 정읍시 수성동 609번지로 청사 이전)

1912

04.01.
  • 조선총독부재판소령 개정에 의해 광주지방법원검사국 고부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1909

04.09.
  • 재판소설치법 개정에 의거 당청의 관할이 전주지부구 재판소 관할로 됨
    김제재판소검사국 : 부안
    고부재판소검사국 : 고부, 태인, 정읍
    흥덕재판소검사국 : 흥덕, 고창, 무장
11.01.
  • 통감부령 28호에 의거 광주지방재판소 고부재판소 검사분국 설치

1907

12.23.
  • 재판소구성법의 전면개정으로 검사국 신설

1896

08.15.
  • 개항재판소의 개정에 의해 전라북도 재판소에 소속

1895

03.25.
  •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전주재판소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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