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신청을 원하시는 민원인께서는 먼저 첨부1) 국가배상신청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첨부2)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서명 필수)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주지방검찰청 국가배상 담당자 앞으로 우편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3) 사고경위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경위서의 경우 첨부된 양식은 예시이며 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국가배상은 신청 후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첨부4) 신청인 표시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결정 후) 제주지구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재심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첨부4)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