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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수사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를 합니다.
수사개시
수사의 단서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 고소·고발·신고와 같이 민원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는 경우 이 외에도 풍문, 언론보도,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등 수사의 단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고소·고발·자수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됩니다. 신고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되는데 , 범죄인지 이전의 단계를 내사단계라 합니다.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범죄 피해신고와는 구별됩니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
- ① 모든 범죄의 피해자, ② 피해자가 법률상 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직 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가집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은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 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합니다.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 진술로 가능하나, 반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구두로 고소한 경우 수사 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이 구체 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가명이나 다 른 사람의 명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권리·의무
-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사건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처분의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이의제기(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범죄로, 성범죄 등이 해당 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불가항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 정이 없어진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소
-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공범이 있다면, 고소인은 공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일부에 대해서 고소하 거나 취소하더라도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하거나 취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와 같이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도 있습니다.
제한 규정(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방식, 취소 등에 있어서 고소에 대한 법률 규정이 고발의 경 우에도 적용됩니다.
무고죄
- 신고하는 사람이 타인의 강요 없이 자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 및 보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 또는 검사 이외에도 임명권과 감독권이 있는 공공기관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고죄의 범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 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관련 각종 서류, 고소(고발)장·고소(고발) 취소장
- 고소(고발)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 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소(고발)취소장도 일정한 양식이 없고, 피고소(고발)인의 인적사항, 죄명, 고소(고발)일시, 고소(고발)인의 인적 사항, 무슨 죄명에 대해서 고소(고발)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제 1심 판결선고 전 까지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사종결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내사라고 하며, 이러한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하는 것을 내사 종결이라고 합니다.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인적사항 등을 기 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범죄 인지, 고소·고 발의 접수 등으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입건하여 수사한 사건은 검찰청으로 보내어 지는데, 이를 사건을 '송치'한다고 말 하고, 내사종결된 사건 이외의 모든 입건된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인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사람을 흔히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용의자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될 경우 입건을 하게 되 고 범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거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고 부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범인을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범인을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시한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입니다.
-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반드시 피의자심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 구된 사전구속영장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에 심문해야 합니다.
불구속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나,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범죄의 증명 여부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속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구금장소에 비교적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체처분입니다.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구속 사유를 소명하여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와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을 표시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지만, 검사의 종국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며,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상 불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으로도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검사는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각하 처분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도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 포함)은 ①항고 기각된 경우, ②항고이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다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③항고 신청후 그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을 경과한 경우, ④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46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 기소(起訴)한다고 말하고,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식 기소 절차 이외에도 법률상 약식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절차로서, 통상 약식기소라고도 부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검사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청구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재판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판기일에 공개하여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판절차는 재판장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되며,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 신문,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은 법원에 진술기회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①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그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날 또는 별도로 선고기일로 정한 날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사 1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판사 3인이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1심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징역이나 금고 또는 구류형은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適否)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청구 할 수 있고, 청구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법원은 적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 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그 청구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청구이거나 수사 방해 목적의 청 구인 경우 등에는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석 방결정을 하는데, 석방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다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검사는 항고하지 못합니다.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입하 여야 석방될 수 있습니다.
기소(참고인)중지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되나, 위 처분 이후에 공소시효가 도과된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 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통보조치를 하게 되는데, 통보를 받고도 수사기관 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선고를 받은 사람이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 7세 이상인 때, ③잉태후 6월 이상인 때, ④출산 후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때, ⑤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합의 및 공탁
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되는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한 다음 공탁통지서와 기타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공탁관이 모든 사항을 조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수리를 하면 공탁자는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해당 공탁물을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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