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06.10.
- 청사 이전
- 같은 위치에 지하2층 지상9층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
- 1∼7층까지 광주지방검찰청, 7층 일부분 및 8·9층은 광주고등검찰청사로 각 사용
1969
01.13.
- 청사이전
- 광주시 동구 지산동 342-1번지 지상3층 청사 신축하여 이전
- 1·2층은 광주지방검찰청, 3층은 광주고등검찰청 각 사용
1908
08.01.
- 광주지방재판소, 광주구(區)재판소 검사국 개청
1907
12.23.
- 재판소구성법(법률 제8호), 재판소구성법시행법(법률 제9호), 재판소설치법(법률 제10호) 각 공포(각 1908. 1. 1. 시행)
- 구(區)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권, 대심원의 4급 3심제
- 각 재판소에 대하여 검사국 설치
1895
03.25.
- 재판소구성법 공포(법률 제1호, 1895. 4. 1. 시행)
- 근대검찰제도의 도입, 최초로 [검사]라는 용어 및 관직 등장, 검사는 조직체계상 독립된 검찰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수사·소추권 행사
-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재판소의 5종을 설치하도록 규정
- 당분간 지방관이 지방재판소 검사를 겸임하도록 허용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