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11.10.
- 김천시 삼락동 1222번지 신축청사 이전 대지 5,110평
본관 1,710평(지하 1층, 지상 5층), 구치감 211평,
독신자숙소 107평(10세대), 구내식당 37평 등 연면적 2,078평
1981
02.22.
- 대통령령 제14919호에 의하여 부치지청 승격 (초대 부장검사 이삼)
1949
12.02.
- 김천시 평화동 298-3번지 구청사 부지에 청사 신축 대지 1,586평, 연건평
639.38평, 본관 501.81평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과 구치
감 및창고 137.57평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
1948
12.20.
- 제헌국회법률 제81호 검찰청법에 의하여「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개칭
1926
08.02.
- 남조선과도기정부법령 제213호 검찰청법에 의하여 종전 법원 기관의 위치에서 분리·독립된 「김천지청」개칭
1912
04.01.
- 대구지방법원 검사국 김천지청 검사분국으로 개칭
- 관할구역 : 김산, 지례, 개령, 선산, 인동
1910
10.01.
-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 김천구 재판소검사국으로 개청
- 관할구역 : 김산, 지례, 개령, 선산, 인동
1909
04.09.
- 대구지방재판소 김산구재판소 선산, 김산구 재판소 검사국(미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