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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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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집행과 2024.12.17. 122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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