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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7호)
사무과 2024.07.22. 231
벌과금 미납자에게 미납에 대한 납부독촉서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 및 주소불명, 거주불명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추가 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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