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미납자에게 벌과금에 대한 납부독촉서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 및 주소불명,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추가 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집행), 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행위에대한최고,그밖의통지)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아울러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예금 전자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