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사무과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청도 임시공휴일은 필수 민원 업무 외에는 운영하지 않을 예정임을 안내 말씀 드립니다.
다만, 임시공휴일 휴무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청 1층 상황실을 운영하여
1) 고소·고발장 접수, 2) 재정신청·항고장 접수, 3) 벌과금 수납 등은 평시와 같이 처리하고 있으니 민원 업무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