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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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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37호)

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37호)
집행과 2024.09.27. 3246
벌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벌과금납부 1차 독촉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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