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공고 제 22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벌과금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부동산)압류 통지 등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18.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2.(14일간)
3. 송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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