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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알림소식

납부독촉서

납부독촉서
집행과 2024.11.18. 340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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