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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벌과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사무과 2024.10.29. 193
벌과금 미납자에게 벌과금 납부독촉서 등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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