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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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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강제집행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재산형 강제집행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집행과 2024.11.05. 131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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