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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청사 CCTV 설치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사무과 2021.05.06. 1067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청사 CCTV 설치 관련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공고 제2021-6호

우리 청 이용자 및 시설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고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6.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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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취지
우리 청 이용자 및 시설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고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내역
○ 추가 설치수량 : 6대
○ 설치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청사 내부 및 부지 내(옥상 2대, 4층 1대, 3층 2대, 1층 중앙현관 1대)
□ 공고기간 : 2021. 5. 6. ~ 2021. 5. 25.(20일간)
□ 공고방법 :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장(참고 :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사무과
○ 제출방법 : 우편, FAX 259-4549
○ 제출기한 : 2021. 5. 6. ~ 2021. 5. 25.(20일간)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사무과 전화 담당자(055-259-4544)
 
붙임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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