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예고장등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벌금 체납자 명단 : 붙임파일 참조 (지난 3.17. 게시 공시송달 목록 포함 필)
2. 공시송달 기한 : 2025. 3. 31. ~ 2025. 4. 13.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