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예고장등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벌금 체납자 명단 : 붙임파일 참조
2. 공시송달 기한 : 2024. 7. 2. ~ 2024. 7. 15.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검 집행과 재산형집행3계(032-860-46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