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공시송달 공고(제2024-23호)입니다.
벌과금이 납부명령 기한 내 미납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 등을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행위에 의한 최고, 그 밖에 통지)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3(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공시송달 내역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벌과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벌과금 납부독촉서 등)
2.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26.(14일간)
3. 송달내역 : 첨부파일 참조
4. 문의사항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집행계(061-530-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