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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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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납부최고(공시송달)

벌과금납부최고(공시송달)
집행과 2024.12.24. 134
벌과금미납자에 대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상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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