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 확대시행 안내
대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이내인 자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신청가능(소명자료 불필요)
-최대 1년까지 분납 허용
-초기 납부 없이, 사정에 따라 분납 횟수와 금액 자율 결정
-납부 연기 신청도 간편하게 (방문필요)
시행기간: 2025.12.31 까지 (한시적시행)
(주의: 확대시행 안내이지 모든 벌금 미납자가 신청가능하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충주지청 재산형집행팀, 043-841-4587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