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벌과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게 납부독촉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관서: 춘천지방검찰청
2. 공고기간: 2024. 12. 12. ~ 2024. 12. 26.
3. 공시송달 대상자: 별첨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지검 집행과(033-240-4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에 공시송달 내역을 게시한 경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