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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벌과금 미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총무과 2024.11.19. 112
벌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벌과금 강제집행(체납처분)을 위한 강제집행예고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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