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미납자에게 미납 벌과금에 대한 납부독촉서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 및 주소 불명,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추가 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행위에 의한 최고, 그 밖의 통지)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아울러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예금 전자압류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래-
1. 벌과금 체납자 명단 : 붙임파일 참조
2. 공시송달 기한 : 2024. 11. 22. - 2024. 12. 05. (14일간)
3.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끝.
2024. 11.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