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검찰의 꽃과 나무] 12월호, 군산지청&안산지청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12.26. 첨부파일있음
- 대검찰청 뉴스레터 12월호[2024. 12.]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pan style="color:#0066ff;"><b>'첫눈과 함께' 대검찰청 뉴스레터 12월호</b></span><br /> <br /> 대검찰청 뉴스레터 12월호가 나왔습니다!<br /> 이번 호에서는 검찰의 꽃과 나무 군산지청&안산지청, 10월의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br /> 제24기 Pro_to_u 기자단 모집, 나만의 집콕 취미 등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담았습니다.<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 네이버블로그 pro_to_u에서<br /> 검찰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br /> <br /> </div> 2024.12.26. 첨부파일있음
-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감찰1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12.24.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벌과금미납자 공시송달 공고(2025.1.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집행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벌과금미납자 공시송달 공고(2025.1.7.)<br /> <br /> 벌과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서 등을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br />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게<br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br />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br /> <br /> * 기간 : 2025.1.7.~ 2025.01.21. (14일간)<br /> <br /> 2025년 1월 7일<br />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 2025.01.07. 첨부파일있음
- 재산형 강제집행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집행과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01.07.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미납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사무과 ○ 벌과금이 확정되고 납부명령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에게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01.07. 첨부파일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