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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알림소식

공시송달 공고문
사무과 2021.09.28. 413
1. 형사소송법 제477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입니다.
2. 확정된 벌과금을 납부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최고 및 강제집행예고를 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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