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이 확정된 미납부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 및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2. 공고기간 : 2025. 9. 16. ~ 2025. 9. 29. (14일간)
3. 송달내역 : 첨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