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여 영리 목적이거나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하여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범죄 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하여 반드시 엄단해야 하므로 향후 수요 범죄에 대하여도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유포 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검찰청 민원콜센터(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지원을 신청해 주시면, 신청 즉시 신속하게 지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건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청절차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안내에 따라 신청 |